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05-30 조회수 아이콘 759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지급은 오후 3시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내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 운영

    정부, '매출감소' 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7월29일까지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세부절차]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문의 :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