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2022-06-14 조회수 아이콘 752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의 네 가지 유형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9일까지 진행되고,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